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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 란?
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, 최대 1,44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저축 상품입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의 가입조건
◆ 근로·사업소득이 있으며,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100% 이하인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.
구분차상위 이하차상위 초과가구소득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초과~100% 이하연령만 15세 이상~만 39세 이하만 19세 이상~만 34세 이하근로기준월 10만 원 이상근로·사업소득 발생월 50만 원 초과~월 220만 원 이하 근로·사업소득 발생가구재산대도시 3.5억 원, 중소도시 2억 원, 농어촌 1.7억 원 이하◆ 가입자격 상세문의
1)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☎ 1522-3690
2) 보건복지상담센터 ☎129
청년내일저축계좌 자산형성방법
◆ 매월 10만 원 이상 3년 동안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더해 최대 1,44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.
1)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
저축월 10만 원+정부지원월 30만 원=3년 후 1,440만 원 + 적금이자2)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
저축월 10만 원+정부지원월 10만 원=3년 후 720만 원 + 적금이자<2023년 기준중위소득 금액>
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50%이하
소득인정액1,038,946원 1,728,077원 2,217,408원 2,700,482원 3,165,344원 3,613,990원 100%이하
소득 인정액2,077,892원 3,456,155원 4,434,816원 5,400,964원 6,330,688원 7,227,981원 청년내일저축계좌 QnA
1.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가입할 수 있나요?
☞ 인건비 전액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이나 특정업종 종사자를 제외하고 모두 가입가능 합니다.
-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, 무급근로, 실업급여, 육아휴직급여 등의 사례는 가입 불가합니다.
- 사치성·향락 업체, 도박·사행성 업종 중사자 가입 불가합니다.
2. 중도해지를 하거나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?
☞ 적립중지 신청없이 12개월 미납하거나(누적) 본인의 요청으로 해지 시,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지원합니다. (정부지원금 미지원)
- 향후 재가입 가능
3. 납입 중 일시 정지가 가능한가요?
☞ 실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, 사업 참여기간(3년)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군입대나 임신, 출산으로 퇴직이나 휴직한 경우에도 적립중지(1회, 최대 2년) 할 수 있습니다.
4. 청년내일채움공제나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?
☞ 청년내일채움공제,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방법
◆ 5월 26일(금)까지 주소지 시군구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(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그 밖의 상세 내용 문의
◆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아래로 문의해 주세요
1) 자산형성지원콜센터 ☎1522-3690
2) 보건복지상담센터 ☎129
3) 복지로 누리집 ☎ 1566-0313
4) 읍면동 주민센터
[출처 : 정책브리핑블로그, 복지로, 자산형성포털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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