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2023. 5. 12.

    by. 꿀팁 창고지기

  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 근로자가 20만원, 기업이 10만원을 적립하면 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 총 40만원을 근로자가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현재 추가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됩니다.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 

    근로자휴가지원사업

     

     ▶ 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지원내용

    지원금 :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,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근로자가 총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사용 : 휴가샵 (전용 온라인몰)에 40만원의 포인트가 부여되고 휴가샵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하시면 됩니다.

     

    사용기간 : 포인트 부여시점 ~ 12월 29일 (금) 23:59까지

    • 포인트 미사용시 정부지원금 25% 제외 후 환불
    • 포인트 양도거래 적발 시 참여대상 즉시 제외 및 포인트 환수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▶ 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지원대상

    ◇ 중소기업, 소상공인, 중견기업,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,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

     

    ※ 소상공인,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은 대표도 참여 가능합니다.

    ※ 전문직 참여는 불가합니다.

    • 병원, 의원 소속 의사
    • 법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, 변리사
    •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사, 세무사, 노무사
    •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

    <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신청하기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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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 ▶ 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신청기간

    신청기간 : 2023년 4월17일(월) ~ 5월31일(수)

    • 분담금 입금 기준 "선착순" 모집입니다.
      • 참여 신청이 접수되어도 분담금 입금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최종 확정 됩니다. 
    • 지원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됩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▶ 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신청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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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<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접수 결과 조회하기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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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 ▶ 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제출서류

    기업구분 제출서류
    소상공인 ● 사업자등록증
    ●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(단,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)
     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제출서류 간편화 안내
    중소기업 ● 사업자등록증
    ● 중소기업 확인서(모집기간 중 유효서류) : 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
    ●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사업자인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 필수제출)
    중견기업 ● 사업자등록증
    ● 중소기업 확인서(모집기간 중 유효서류) : 중견기업정보마당 (www.mme.or.kr)
    ●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사업자인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 필수제출)
    비영리민간단체 ●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
    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(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)
    사회복지법인 ●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
    ●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
    사회복지시설 ●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
    ●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(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근거법령 명시 필수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▶  근로자휴가지원사업 휴가샵

    ◇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

    ◇ 참여근로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폐쇄몰

    ◇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과 이벤트 진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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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<휴가샵 바로가기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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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 ▶  근로자휴가지원사업 문의

    ◇ 전화문의 : 1670-1330

    ◇ 이메일 : vacation.benepia@sk.com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조성과 국내 여행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마감되오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 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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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출처:정책브리핑, 한국관광공사, 문화체육관광부, 근로자휴가지원사업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