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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출산, 고령사회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발표에서 결혼, 출산,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게 해주는 정책들이 확대 실행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. 그럼 자세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모든 아이에게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을
●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: '22년 7.8만 가구 → '27년 3배 수준으로 확대
● 시간제보육 확대 : '22년 2만 명 → '27년 6만 명
●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500곳 확충
● 초등학교 돌봄교실 연장 추진 19시 → 20시
● 유보통합 ('25년~)
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
● 신생아 배우자(아빠) 출산휴가 확대 추진
- 중소기업 급여 지원 5일 → 10일
- 분할 사용 횟수 1회 → 3회
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검토
- 만 8세 → 만 12세까지
- 최대 24개월 → 최대 36개월
신혼부부, 아이 키우는 부부 내 집 마련 부담이 줄어듭니다.
● 신혼부부에게 총 43만 호 공급 (~'27년)
● 신혼부부 자금지원 소득요건 완화 (2분기)
- 구입자금 7,000만 원 → 8,500만 원 이하
- 전세자금 6,000만 원 → 7,500만 원 이하
●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 및 입주요건 완화 추진
- 다자녀 기준 3명 → 2명
- 소득요건 (2자녀) 기준 중위 100% (540만 원) → 120% (648만 원)
양육 부담이 줄도도록 현금성 지원을 늘립니다.
● 부모 급여 확대 ('24)
- 만 0세 월 70만 원 → 100만 원
- 만 1세 월 34만 원 → 50만 원
● 자녀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 기준 개선
● 기업이 출산, 보육 지원 시 세제 지원 검토
아이와 부모의 의료비 부담을 줄입니다.
● 난임휴가 확대, 법률 개정 이후 추진 : 연 3일 (1일 유급), 연 6일 (2일 유급)
● 난임지원비 소득 기준 완화 추진
● 2세 미만 아동 입원 진료비 제로화 추진 : 본인 부담률 5% → 0%
● 2세 미만 미숙아,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추진
-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→ 소득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
결혼과 출산, 육아가 두렵지 않고 행복한 일이 되도록 정부의 지원이 많이 늘어나길 바랍니다.
[출처 : 대한민국 정책브리핑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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